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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2024년, 1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재충전에 시간을 갖게 되었다.
회사와는 실업급여 처리 이야기가 되었다.
막상, 실업급여 신청하는 과정이 있지만,
오늘은 그 첫번째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공유해 본다.
[목차]
1. 수급조건
2. 금액(상한액)
- 2024년 실업급여 최저금액 최대금액 하한액
3. 지급기간
1. 수급조건
퇴직자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ㅇ 퇴직 직전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ㅇ 퇴직이 비자발적 사유
ㅇ 재취업에 대한 의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비자발적 퇴직이고, 회사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해줘야 한다.
2. 금액 (상한액)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을 지급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니,
ㅇ 실업급여 최저금액
- 하루 최대 : 6.6만원
- 한달 최대 : 198만원
즉, 내 월급의 60%가 198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198만원만 받을 수 있다.
ㅇ 실업급여 최저금액
- 하루 최소 : 6.31만원
- 한달 최소 : 189만원
하한액은 최저시급을 활용해서 계산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63,104원이에요.
한달로 환산하면 최소 189만원.
즉, 최대금액은 얼추 한달에 200만원 정도.
3. 2024년 실업급여 지급기간
마지막 지급기간은 과거 일한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1년 미만
|
1년~3년
|
3년~5년
|
5~10년
|
10년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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